사회 사회일반

브로커와 공모해 24억 부실대출… 前 은행지점장 불구속 기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서울남부지검. 연합뉴스서울남부지검. 연합뉴스




대출 브로커와 공모해 20억 원이 넘는 부실 대출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수천만 원을 챙긴 전직 은행 지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전날 국내 5대 시중은행 가운데 한 곳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했던 A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수재·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대출 브로커 B 씨도 같은 날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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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검에 따르면 따르면 A 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2년 반 동안 B 씨와 공모해 총 열한 차례에 걸쳐 24억 7100만 원 규모의 부실 대출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은행 지점장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대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열 차례에 걸쳐 총 5749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당시 재직 중이던 은행에서 지점 운영과 대출 심사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가 단순한 묵인이 아니라 브로커와 적극적으로 공모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기소에 나섰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철저한 공소 유지와 함께 부실 대출 대가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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