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해병특검, 尹에 11일 출석 요구…세 번째 소환 통보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 높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1일 출석을 다시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1·2차 소환을 거부하자 세 번째로 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8일 "윤 전 대통령에게 11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서울구치소에 팩스로 발송 완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과 이날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변호인단의 사정과 재판 일정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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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이 이번 3차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특검팀은 체포영장 청구를 비롯한 강제구인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정민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별다른 사유 없이 계속 조사를 거부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순직해병 사건에서 직권남용·범인도피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그동안의 조사를 통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채상병 사건 초동 조사 보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이 크게 화를 냈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도 호통을 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격노하게 된 배경과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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