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보호자가 휴대전화를 교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른 여중생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광주지방법원은 22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14)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영장 발부를 기각했다. 광주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법원은 A양이 소년법에서 정하는 ‘19세 미만’ 소년'인 점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A양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52분께 자신이 사는 광주 북구 동림동의 한 아파트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고의를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20여 분만에 모두 꺼졌지만 집 안을 태우는 재산 피해를 일으켰고, 주민 17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양이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이유는 ‘휴대전화’다. A양은 보호자에게 SNS를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로 교체를 요구했으니 보호자가 이같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앙심을 품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과거 다른 혐의로 보호 관철 처분을 받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