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맹점에 연 15% 불법 대부'…유명 프랜차이즈 대표 송치

지자체가 가맹본부 불법대부 혐의로 검찰 송치한 첫 사례

사진제공=서울시사진제공=서울시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불법 대부를 한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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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해 9월 말부터 가맹점주 대상 고금리 대출 의혹이 제기된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의 가맹본부 대표를 대부업법 위반으로 14일 검찰에 송치했다. 지자체가 가맹본부 대표를 불법대부업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가맹본부는 은행으로부터 연 3% 후반~4% 초반 저금리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약 790억 원을 빌려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인 A 사에 연 4.6% 금리로 791억 5000만 원을 대여했다. A 사는 다시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인 대부업체 12곳에 연 4.6%로 801억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줬다.

대부업체 12곳은 점주들에게 2021년 11월부터 2023년 말까지 연 12~15%의 고금리로 831억 3600만 원을 빌려주며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 가맹본부는 이런 수법을 통해 대출상환금 99억 원, 이자 56억 원 등 총 155억 원을 챙겼다.

가맹본부가 미등록 불법 대부 영업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부업체 12곳은 가맹본부 전·현직 직원과 협력사 직원, 대표의 아내 등으로 파악됐다. 이 업체들의 출자자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가맹본부 대표가 지분 100%를 갖고 있었다.


박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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