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K스틸법 등 7건, 본회의 통과

여야 철강산업 지원 공감

해수부 부산 이전 지원안

티메프 예방법 등도 처리

김학자·조숙현 인권위원 선출

국회가 27일 본회의를 열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가 27일 본회의를 열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7개의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국내 철강 산업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과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 미지급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개정안,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규정한 특별법 등이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K스틸법을 찬성 245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K스틸법은 국내 철강 산업을 국가전략산업 수준으로 지원하고 저탄소 전환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의 고율 관세와 중국발 공급과잉 등으로 국내 철강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보호·재편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며 올해 8월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관련기사



법안에는 △저탄소인증제 및 저탄소철강특구 신설 △기업결합 심사 기간 단축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예외 및 정보 공유 허용 등 특례 조항이 포함됐다. 산업계 지원을 위한 조세 감면 근거도 담겼다. 철강 산업 재편이 필요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제 혜택을 적용할 수 있고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 등 각종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 5월부터 시행되며 2028년 말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필요시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티메프 정산 미지급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자가 정산 자금 전액을 외부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등록 전자금융업자가 경영 지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금융위원회가 시정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해수부와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기 등의 범죄 재산을 반드시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 처리와 함께 김학자(국민의힘 추천)·조숙현(더불어민주당 추천)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했다. 아울러 아랍에미리트(UAE)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각각 파견된 아크부대와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을 1년 연장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김유승 기자·마가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