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범죄수익을 돌려받기 위해 이들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들의 재산이 재판 과정에서 임의로 처분·은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최종 승소 시 시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가압류 재산은 이들이 취득한 것으로 추산되는 5673억 원이다.
성남시는 그동안 다수의 법무법인에 소송 대리인 선임을 타진해왔지만 마땅한 법무법인이 나서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대리인 선임을 기다리다가는 범죄수익 환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판단, 대리인 선임과 별개로 자체 역량을 동원해 압류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가압류 대상 금액은 김만배(4200억 원), 남욱(820억 원), 정영학(646억 9000만 원), 유동규(6억 7500만 원) 등이다. 예금채권, 부동산, 신탁수익권, 손해배상채권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수익을 포괄해 묶어냄으로써 대장동 사업으로 형성된 자산 전반을 동결하려는 취지다.
특히 이번 가압류는 국가(검찰)가 포기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전반(택지분양배당금 4054억 원, 아파트 등 분양수익 3690억 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140억 원 등)에 대한 환수를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다. 이는 검찰 추징보전액 5446억 원을 웃돈다.
성남시는 “검찰이 상소를 포기해 국가 차원의 추징이 어려워진 범죄수익이라 하더라도, 민사절차를 통해 끝까지 추적·동결하겠다”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와 함께 성남시는 관련법에 따른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11월 28일, 대장동 1심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1128억 원 전액에 대해 검찰에 환부청구서를 접수했다.
‘환부청구’는 부패범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가, 재판에서 몰수·추징 대상으로 인정된 범죄수익을 실제 피해자인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국가에 신청하는 절차다.
성남시는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형사절차를 통한 범죄수익 환부청구를 병행함으로써 시민 피해 회복을 위한 통로를 다각화하고 있다”고 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