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대장동 1심 맡았던 재판부서 심리

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에 사건 배당

여론조사 부탁 및 비용 대납 지시 혐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8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8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장동 민간업자 1심을 맡았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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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22부는 선거범죄·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다.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1심을 심리한 바 있다. 또 순직 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 기소 사건 가운데 하나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전날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 사업자 김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하고, 당시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에게 명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인 김씨에게 부담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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