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장동 민간업자 1심을 맡았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2부는 선거범죄·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다.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1심을 심리한 바 있다. 또 순직 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 기소 사건 가운데 하나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전날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 사업자 김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하고, 당시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에게 명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인 김씨에게 부담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