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제도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 공포하며 내년 2월 10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8월 외국인의 무분별한 고가 부동산 매입 및 대출규제 우회 가능성을 문제로 보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 경기도는 양주시·이천시 등 일부를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은 동구·강화·옹진을 제외한 7개 구가 포함된다. 해당 지역은 외국인이 주거용 주택을 구매하면 2년 실거주 의무가 이미 적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 후속으로 앞으로는 매수자가 외국인일 경우 거래 신고 시 '체류 자격', '주소', '183일 이상 거소 여부'까지 기재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탈세, 임대업 무허가 운영, 비거주 외국인의 대리 거래 등 불법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토허구역 내 외국인 거래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해외자금 사용 시 해외 금융기관명, 예금액, 차입 여부와 국내 자금 사용 시 대출 목적, 보증금 승계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 제도가 정착하면 시장 교란 행위 조사와 세금 추징이 더 정확하고 신속해질 것이라 보고 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기초로 외국인의 투기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해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 이후 9~11월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는 1080건으로 전년 대비 40% 감소했다. 감소 폭은 서울이 49%로 가장 컸으며 강남3구·용산 역시 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비중은 중국 72%, 미국 14%, 캐나다 3% 순이지만 중국(-39%), 미국(-41%) 모두 거래가 크게 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