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안전·공정 지킨다…건축·건설 공직자 취업심사 강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건축·건설 분야의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막고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관련 분야 퇴직 공직자의 취업심사 기준이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건축사사무소는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연간 외형 거래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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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 거래액이 100억 원 이상인 사기업체, 또는 자본금 1억 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 거래액 1000억 원 이상인 사기업체가 심사 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축·건설 분야의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취업심사 대상이 현행 2급 이상에서 3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소속 부서가 아닌 기관 업무를 기준으로 취업심사를 하는 대상도 현행 1급 이상에서 2급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퇴직 후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건축·건설 분야에 대한 취업심사를 한층 강화해 부정한 유착관계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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