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설 분야의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막고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관련 분야 퇴직 공직자의 취업심사 기준이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건축사사무소는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연간 외형 거래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된다.
기존에는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 거래액이 100억 원 이상인 사기업체, 또는 자본금 1억 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 거래액 1000억 원 이상인 사기업체가 심사 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축·건설 분야의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취업심사 대상이 현행 2급 이상에서 3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소속 부서가 아닌 기관 업무를 기준으로 취업심사를 하는 대상도 현행 1급 이상에서 2급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퇴직 후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건축·건설 분야에 대한 취업심사를 한층 강화해 부정한 유착관계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