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토위, '1기 신도시 재건축 간소화' 법안 처리

'단지별 동의율' 요건 추가해

소송 등 장기 분쟁 소지 제거

특별정비·사업시행 통합수립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단지별 동의율’ 요건 등을 추가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노후계획도시법)이 소관 상임위위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노후계획도시법을 병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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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법은 재건축 사업장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기존 소유주 과반수 외에도 주택 단지별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도 얻도록 했다. 현행법에선 소유주 과반수 동의만 얻으면 돼 소수 단지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불거져왔다. 소수 단지가 소송에 나설 경우 재건축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지별 동의율 요건을 추가, 사업 초기에 분쟁 소지를 제거한다는 취지다.

노후계획도시법은 또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수립하는 특례 조항을 새로 뒀다. 이에 따라 중복되는 인허가 절차를 단축할 수 있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공·신탁방식으로 특별정비구역을 먼저 지정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특별정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사업시행계획을 통합·수립하게 했다.

한편 국토위는 이날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사기구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기존 국토교통부 산하 조직에서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조사 기구로 전환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김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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