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인터파크커머스에 파산 선고

회생절차 신청 1년 4개월만에 파산

서울회생법원. 오승현 기자서울회생법원. 오승현 기자





법원이 자금난에 시달려온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한 파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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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제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16일 주식회사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2025년 12월 16일 11시 10분 파산 선고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채권자들은 내년 2월 20일까지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는 내년 3월 17일에 열린다. 영업 폐지 및 지속 여부 등에 대한 결의와 채권자와 채권액 등을 파악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인터파크커머스는 큐텐그룹 산하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자회사다. 지난해 7월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 이후 판매자와 고객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자금난에 허덕였다. 이에 인터파크커머스는 같은 해 8월 법원에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인수 후보자를 찾지 못하면서 법원는 지난 1일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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