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내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모듈러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모듈러 건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에서 사전에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건설 공법이다. 기존 공법 대비 공기가 20~30% 가량 짧고 안전 사고 방지가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는 현장공사 중심의 기준·규제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9·7 공급 대책에서 연내 모듈러 건축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정안에는 모듈러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내용을 담길 예정이다. 모듈러 맞춤형 표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공 부문부터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 장관이 ‘모듈러 건축 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진흥구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조성이나 실증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모듈러 건축물 품질 확보를 위한 인증 체계를 구축한다. 모듈러 생산인증제도와 모듈러 건축인증제도를 도입해 일정 등급 이상을 달성한 모듈러 건축물에는 각종 인센티블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특별법 제정은 그동안 모듈러 건축의 활성화를 어렵게 해왔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