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술자리 말다툼에 이웃에 흉기 휘두른 60대 검거

살인미수 혐의 불구속 입건…구속영장 신청 예정





술에 취한 채 말다툼을 벌이다 이웃을 흉기로 찌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해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 2분께 김해시 부곡동 한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이웃 주민 60대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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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날 다른 이웃들과 지인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시비가 붙었다. 이후 A 씨는 자택으로 가서 흉기를 가져온 뒤 아파트 현관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 씨는 B 씨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언쟁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범행 이후 별다른 도주 없이 자택으로 돌아가 잠을 자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B 씨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해=박종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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