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원대 횡령·배임과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재판부가 원심에서 유죄로 봤던 현대자동차 협력 업체 리한에 대한 50억 원 자금 대여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동일한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적절한 이익을 취득했고 이러한 행위가 장기간 반복됐다”며 “노골적으로 사익을 추구한 경영자에게 경영 일선 복귀를 허용하는 집행유예를 선택하는 것은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 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구매하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높은 가격을 지급해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리한에 MKT 자금 50억 원을 별다른 담보 없이 대여하고 개인 주거지 가구 구입 비용 등을 회삿돈으로 지출하는 등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75억 5000만여 원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