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유럽연합(EU)산 돼지고기에 반(反)덤핑 관세 부과를 확정한 데 이어 EU산 유제품에도 최대 42.7%의 임시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EU산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예비판정 결과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반보조금 관세 보증금 형태로 임시 상계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시 관세율은 예비판정에서 결정된 각 회사의 가격 보조금 비율에 따라 21.9%∼42.7%로 정해졌다. 상무부는 "EU에서 수입한 유제품에 대한 보조금이 존재하고 중국 국내의 관련 유제품 산업이 실질적 손해를 입었으며, 보조금과 실질적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앞서 지난해 8월 21일 중국낙농업협회와 중국유제품공업협회의 신청에 따라 EU산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들어갔다. EU산 유제품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중국과 EU 간 무역갈등 전선 중 하나다.
중국은 지난해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고율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유럽산 농축산물, 브랜디, 플라스틱 원료 등을 겨냥해 보복 카드를 잇달아 꺼내 들었다.
지난 7월 유럽산 브랜디에 27.7∼34.9%의 반덤핑 관세를 매겼고 지난 9월부터 EU산 돼지고기에 임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다 이달 16일 최고 19.8% 반덤핑 관세를 확정했다. 앞서 5월에는 미국·일본·대만산과 함께 EU산 폴리포름알데히드 혼성중합체(POM)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