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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몸에 있는 구더기 몰랐다? 100% 거짓말"…'쾌락형 살인' 가능성 본 프로파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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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훈 프로파일러가 ‘파주 부사관 아내 사망 사건’에 대해 단순 유기치사를 넘어선 이른바 ‘쾌락형 살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을 내놨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최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사건 현장의 참혹함을 전하며 “아내의 상태를 인지하고도 조치를 하지 않은 방치형 학대이자 살인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사건은 지난달 17일 육군 부사관 A씨가 “아내의 의식이 없다”고 119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당시 A씨의 아내는 몸 전체에 심각한 괴사가 진행된 상태였으며 썩은 부위마다 수만 마리의 구더기가 들끓는 채로 발견됐다. 병원으로 옮긴 다음날 아내는 피부 괴사로 인한 패혈증으로 숨졌다.



배 프로파일러는 “현장 사진을 보면 피해자가 의자에 반쯤 누운 상태에서 허벅지 뒤와 종아리 살이 완전히 붙어 있었다”며 “온몸에 대변이 묻어 있었는데 피해자가 스스로 그런 상태가 될 수는 없다. 의자에 꼼짝 못 하도록 한 채 학대당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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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육안으로 봐도 구더기가 움직이고 부패물이 흘러내리는 상황에서 이를 몰랐다는 건 100% 거짓말에 불과하다”며 “남편이 죽어가는 아내의 몸을 통제하며 일종의 가학적 학대를 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남편이 주장한 아내의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 정신질환 진단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배 프로파일러는 “공황장애와 우울증은 남편이 아내를 심리적으로 조종하며 만들어낸 병명일 수 있다”며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이유로 아내를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놓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아내가 죽어가던 한 달 동안 남편이 사용한 수돗물이 1인 가구 평균의 4배인 40톤에 달한다는 점도 수사 과정에서 명확히 규명되어야 할 의문점으로 지목됐다. 배 프로파일러는 “남편이 특정 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아내의 상태가 계속 악화돼 더 이상 감출 수 없다고 판단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119에 신고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 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되면 살인이 되지만 숨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되면 우리나라 수사 관행상 살인 적용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아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 검찰은 당초 ‘중유기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했으나 최근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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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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