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국토부-1기 신도시-교육청, 재건축 정기협의체 발족

전(全) 구역 패스트트랙 지원 및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제외 등 논의

1기 신도시인 경기 성남 분당신도시의 모습. 뉴스11기 신도시인 경기 성남 분당신도시의 모습. 뉴스1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1기 신도시 지방정부 다섯 곳이 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례 협의체를 발족한다. 연도별 구역 지정 물량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 원활한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본지 12월 2일자 정비구역 지정 앞둔 선도지구 "연내 도계위 통과도 OK"…분당·산본 숨통 트였다)

국토부는 23일 오후 서울에서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경기도교육청·고양특례시·성남시·부천시·안양시·군포시와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



협의체에서는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관련기사



먼저 국토부는 그동안 선도지구에만 한정됐던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제도를 모든 구역으로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후속 사업지구에서도 주민대표단을 구성하고 예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지방전문가와 전문가의 사전 자문도 제공된다.

또 연도별 신규정비 물량 한도 인정 기준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시점으로 명확히 한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연도별로 정해진 물량만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다음 해로 이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현재 선도지구들의 경우 8곳이 이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지만 확정 고시까지는 1~2주가 걸려 이번 기준 완화가 없었으면 내년 물량으로 인정될 위험이 있었다.

아울러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교육환경 개선 관련 안건을 앞으로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부-경기도-교육청-시는 분기별로, 시-교육지원청은 월별로 회의를 개최한다.

특히 국토부는 이번 회의에서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공공기여금이 학교 같은 교육환경 관련 시설을 개선할 때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계획이다. 또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도 공지할 방침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전(全)구역 패스트트랙 확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기여금 활용’ 등을 통해 2030년 6만 3000가구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