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민센터 사칭해 ‘금 사서 넘겨라’…15억 골드바 편취 일당 덜미

12명으로부터 15억 상당 골드바 편취

사진 제공=강동사진 제공=강동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골드바로 수거한 뒤 가상자산으로 환전·송금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주민센터 직원과 금융감독원 과장 등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금을 사서 전달하라고 속이는 신종 수법으로, 전국에서 15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



서울강동경찰서는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모집·수거·전달 역할을 분담한 피의자 8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전국 12명으로부터 총 15억 5275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편취한 뒤, 이를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해외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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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지난 11월 29일 접수된 피해 신고로 시작됐다. 앞서 11월 26일께 주민센터 직원과 금융감독원 과장을 사칭한 피싱범은 피해자에게 “명의가 도용돼 범죄에 이용됐을 수 있다”며 현금을 인출해 골드바를 구입한 뒤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피해자는 이 말에 속아 6600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넘겼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TV 분석과 택시·지하철 승하차 기록 추적 등 끈질긴 수사 끝에 골드바 수거책부터 환전책까지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수사 과정에서 골드바 13개(약 1억 2000만 원 상당)를 압수해 피해자에게 환부했다. 환부 시점까지도 피해자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동경찰서는 “기존 카드배송원·금융감독원·검사를 사칭하는 시나리오 외에 최근에는 주민센터를 사칭해 범행을 시작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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