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가 중국과의 무역 전쟁 ‘휴전’의 일환으로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보류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 시간) 이 같은 내용의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관보에 게재했다. USTR은 중국산 반도체를 상대로 관세를 포함한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추가 관세율을 0%로 설정했다. 현재 중국산 반도체는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부터 미국에서 50% 관세를 부과받고 있다.
USTR은 그러면서 18개월 뒤인 2027년 6월 23일에 관세율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세율은 관세를 부과하기 최소 30일 전에 발표한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조항이다.
USTR은 바이든 행정부 말기인 지난해 12월 23일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 USTR은 조사 결과 반도체 산업을 지배하려는 중국의 행위는 부당하고 미국의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USTR은 “중국이 갈수록 공격적이고 광범위한 비(非)시장 정책과 관행을 동원해 미국 기업과 노동자, 미국 경제를 심각하게 불리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또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외국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강제 이전, 지식재산권 탈취, 불투명한 규제, 임금 억제, 시장 원리를 무시한 국가 주도 계획 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USTR의 이 같은 조치는 미중 양국이 이른바 ‘관세 휴전’에 돌입한 점을 감안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10월 30일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의 관세 부과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양국 선박 입항 수수료 등을 1년 간 유예하는 무역 합의를 맺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하면 시 주석이 미국에 답방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USTR의 이번 결정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화하고 양국 정상 간 합의를 확고히 하려고 한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세계 기술기업들이 의존하는 희토류의 수출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긴장을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