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안양시, 평촌신도시 정비사업 추진절차 안내

주민제안 방식으로 단계별 추진

안양시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안양시안양시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안양시




안양시는 평촌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절차를 공고하고, 선도지구 외 구역을 중심으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안내했다고 24일 밝혔다.



선도지구 외 구역의 정비사업은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는 구역별 주민대표단이 특별정비계획안을 수립해 지정권자에게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평촌신도시의 내년도 정비 물량은 최대 7200호다. 이는 2035년 안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상 계획된 2026년도 물량 3000호 보다 2배 이상 확대된 규모다.



안양시는 이와 관련, 연차별 정비 물량이 특별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완료되는 순으로 소진되기 때문에, 접수 순이나 선착순 방식은 아니라는 점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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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모든 특별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주민대표단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대표단은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및 단지별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성되며, 인원은 5명 이상 25명 이내로 대표 1명과 감사를 포함해야 한다. 또한 상가 소유자를 1명 이상 포함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주민대표단 구성을 위한 동의서 징구는 공고일 이후부터 가능하며, 주민대표단 구성 공고는 2026년 1월 2일 이후 가능하다.

지난 23일 개정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선도지구 외 구역도 선도지구와 동일한 절차를 적용받게 됐다. 안양시는 주민 제안에 특별정비구역별 사전 자문과 부서 협의를 지원함으로써 향후 사업 지연과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대표단이 구성된 구역을 대상으로 사전자문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접수된 모든 구역을 동일한 절차에 따라 추진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전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구역별 주민대표단이 공고문의 체크리스트가 반영된 특별정비계획안을 내년 2월 27일 18시까지 안양시청 7층 도시재생과에 제출해야 한다.

조은호 안양시 도시주택국장은 “평촌신도시 주민들의 정비사업 추진 의지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사전 자문부터 특별정비구역 지정까지 행정적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고,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손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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