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정부 치매머니 보호에…은행권 팔걷은 신탁활성화법 탄력





금융 당국이 치매머니 보호를 위해 신탁업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히면 재산 범위 확대, 위탁 제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신탁업 활성화법 처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중점 과제 중 하나로 방치된 치매머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신탁업 활성화를 포함했다. 치매머니란 환자 스스로 관리·처분하지 못하는 자산으로, 현재 규모만 172조 원에 달하고 2050년엔 488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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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업계 모두 신탁업이 치매머니 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신탁 가능 재산 범위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이 설정된 아파트가 가계자산의 대부분을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상 담보 대출이 결부된 자산은 신탁 설정이 불가능하다.

비금융기관과의 연계도 주요한 과제로 꼽힌다. 병원 및 요양원, 법무·세무 법인, 반려동물기관 등 비금융기관에 신탁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해야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 출시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법상 신탁업 위탁은 금융회사로 제한돼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기관은 질병·법무 서비스에 있어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재위탁이 가능해야 종합재산관리 서비스가 가능하다”며 “치매 진단 이전에 병원비, 재산 분할 등을 미리 설계한 신탁 상품 출시를 위해선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당국의 의지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6월 국정위원회에 해당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지만, 6개월째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은행권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치매머니 관리 효율화 뿐 아니라 신탁상품이 주요 가계자산 관리 수단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2023년 말 기준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신탁재산 비중이 270%에 달하지만, 한국은 55%에 그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신탁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입법 사안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1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소관 소위원회에서 논의는 한 번 뿐이었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간 큰 쟁점이 있는 법안은 아니다”라며 “개정안이 관심 자체를 못 받아 논의가 미진했던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KBS에서 “담보가 있는 부동산은 신탁 재산에 편입이 안되는 상황”이라며 “재위탁 부분까지 해결이 돼야 신탁이 명실상부한 치매머니의 효율적 (관리)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법안 처리에 힘을 실었다.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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