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손이 잘 안가네"…'내돈내산' 루이비통 가방, 리폼했다간 '불법' 될 수도 있다고?

서울 시내 한 루이비통 매장의 모습.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뉴스1서울 시내 한 루이비통 매장의 모습.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뉴스1




루이비통 가방을 소유자로부터 돈을 받고 수선해 다른 형태로 바꿔주는 이른바 ‘리폼’ 행위가 명품 브랜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열었다. 개인적 사용 목적의 리폼까지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제1호 소법정에서 루이비통과 리폼업자 간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가 공개변론을 연 것은 이번이 여섯 번째다.

이 사건은 루이비통이 리폼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리폼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루이비통 측 손을 들어줬고 리폼업자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리폼업자가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쟁점은 명품 가방 소유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가방을 리폼해 새로운 형태의 가방이나 지갑을 제작한 행위가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행위가 상표의 출처표시 기능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루이비통 측은 리폼 과정 이후에도 가방 표면에 루이비통 로고와 모노그램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리폼업자가 가방을 가공해 다시 의뢰인에게 인도하는 과정 자체가 상거래에 해당하며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유통된 이상 상표권 침해가 성립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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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태호 경기대 사회과학대학 교수는 “장래에 교환가치를 가지고 유상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면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 리폼 제품은 리폼업자가 주문자에게 인도하는 방식으로 이미 유통이 이뤄졌고 중고 명품 시장이 활성화된 현실을 고려하면 리폼 제품 역시 장차 상거래에 편입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루이비통 측은 해외 사례도 언급했다. 중국 법원이 명품 리폼업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존재한다며 리폼을 상표권 침해로 엄격히 판단한 국제적 흐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리폼업자 측은 명품 가방 소유자가 개인적 사용을 위해 자신의 소유물을 가공·변형하는 행위까지 상표권 침해로 볼 수는 없다고 맞섰다. 리폼 제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교환가치 실현을 전제로 한 상거래 상품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피고 측 참고인으로 나온 윤선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리폼 제품은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 목적에 따라 제작된 것”이라며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원고와 피고는 경쟁 관계에 있지 않고 리폼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는 만큼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하거나 혼동할 가능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리폼업자 측은 독일 연방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며,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 목적에 따른 리폼’과 ‘리폼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한 리폼’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자의 경우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않는 해외 판례가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결론이 상표권의 권리 범위와 리폼 행위의 허용 한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사건 주심을 맡은 권영준 대법관은 서울대 민법 교수 출신으로 저작권과 지식재산권 분야에 정통한 학계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임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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