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환급액 찾아가세요" 믿고 눌렀더니 0원?…삼쩜삼, 공정위 과징금

삼쩜삼의 고객 유인 카카오톡 메시지 광고. 공정위 제공삼쩜삼의 고객 유인 카카오톡 메시지 광고. 공정위 제공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조회 대상자입니다”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해온 세무 플랫폼 ‘삼쩜삼’ 운영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8일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가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와 관련해 거짓·과장·기만적인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7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와 관련해 “255만여 명의 소비자에게 접근성이 높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광고를 집행했고, 종합소득세 환급이라는 소비자에게 생소한 분야 특성상 광고에 의존해 구매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삼쩜삼은 2023년부터 매출과 직결되는 유료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늘리기 위해,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를 전면에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환급금 발생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환급액 도착”, “환급액 우선 확인 대상자입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마치 환급금이 확정된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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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규모를 둘러싼 광고도 문제로 지적됐다.

삼쩜삼은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만7500원을 되찾아갔다”고 안내했지만, 이는 전체 이용자가 아닌 유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들의 평균 환급금이었다.

또 “평균 53만6991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하다”는 문구 역시 특별한 추가공제 요건을 충족한 일부 이용자의 평균 금액에 불과했다.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 대상자”라는 광고 역시 국내 전체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삼쩜삼 서비스를 이용한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한 통계였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들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크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한다고 판단해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 부당 광고로 결론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정보기술(IT) 발달과 함께 등장한 세무 플랫폼의 부당 광고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소비자 사전 정보가 부족한 종합소득세 신고·환급 분야에서의 거짓·과장·기만 광고를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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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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