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쿠팡, 납품 53일 지나서야 대금 지급…공정위 “30일로 단축”

특약매입은 40일→20일 단축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목적

서울 시내 한 주차장에 쿠팡 배달 차량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서울 시내 한 주차장에 쿠팡 배달 차량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유통 업체의 늑장 정산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직매입 거래 대금 지급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절반 단축하기로 했다. 법정 기한인 60일을 거의 다 채우고서 대금을 지급하는 대형 유통 업체들의 행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28일 납품 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홈플러스 회생절차 등 대규모 유통 업체의 대금 지급 불안정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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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대형마트나 온라인몰 등이 상품을 직접 사들이는 직매입 거래의 경우 납품 대금 지급 기한이 현행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백화점·TV홈쇼핑 등에서 주로 이뤄지는 특약 매입, 위수탁, 임대을 거래의 지급 기한은 현행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에서 20일로 줄어든다. 이러한 거래 방식은 유통 업체가 판매 대금을 먼저 수취한 뒤 수수료만 공제하고 돌려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직매입에 비해 유통 업체가 대금을 장기간 보유할 필요성이 낮다는 점이 고려됐다.

공정위가 이 같은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은 일부 대형 유통 업체들이 납품 대금을 법정 기한인 60일에 딱 맞춰 주거나 넘기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정위 조사 결과 직매입 거래를 하는 유통 업체들의 평균 대금 지급 기간은 27.8일로 나타났으나 쿠팡을 비롯한 9개 업체는 법정 기한인 60일에 육박하는 평균 53.2일로 조사됐다.

특히 쿠팡은 2021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직매입 거래에 대한 60일 지급 기한 규정이 신설되자 특별한 사유 없이 기존 50일 수준이던 지급 기간을 오히려 60일에 가깝게 늦춰온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형 유통 업체가 납품 업체에 대금을 줄 때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쿠팡 52.3일, 다이소 59.1일, 컬리 54.6일, 영풍문고 65.1일, 홈플러스 46.2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내년 초에 법 개정을 추진하되 법 공포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배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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