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진행된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쿠팡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단 여부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에 출석해 “지난 5년 동안 쿠팡의 시장 점유율이 변했다. 쿠팡의 상당히 시장 점유율이 많이 올라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위원장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지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 위원장은 “(쿠팡 와우멤버십) 끼워팔기 사건의 경우 심사 보고서가 작성됐고, 조만간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단일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세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에 지정된다. 다만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