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다치거나 희생된 사람에 대해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가 강화된다. 의사상자 인정 절차 과정에서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고, 공공기관 채용 시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사상자 인정 절차 개선 및 채용 우대 방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그동안 의사상자 인정 신청을 하려면 신청인이 직접 ‘구조행위를 증명하는 경찰·소방관서의 사건사고 확인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했다. 이 때문에 화재나 교통사고 등에서 구조 활동을 했음에도 공식 수사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거나 반려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의사상자 인정 신청 시 경찰·소방관서의 공식 확인 서류가 없더라도 폐쇄회로(CC)TV나 통화기록, 구조를 받은 사람의 진술서 등 구조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인정 신청 절차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이 경우 경찰 수사기록 등 공식 서류는 신청인이 아닌 시‧군‧구가 사실조사 과정에서 직접 확보하도록 해 신청인의 입증 부담을 덜도록 했다. 90일에 달하는 의사상자 신청 법정 처리기한 동안 주요 진행 상황을 신청인에게 의무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담겼다.
이와 함께 의사상자 채용 가점이 공공부문 등의 채용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의로운 일을 하신 분들이 더 신속하게 인정받고, 더 폭넓은 채용 우대를 통해 그 숭고한 뜻을 기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