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서정연) 등 민간 단체와 협력을 지속해 정비사업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내년 서정연과 매월 정례 회의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10월 서정연과 첫 민관 협의회에 이어 이달 29일 세 번째 회의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서정연의 건의를 반영해 국토교통부에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동의율을 기존 75%에서 70%로 낮춰달라고 법 개정을 요청했다.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제출하는 '토지 등소유자 명부 서식'의 세대주 성명 기재란 삭제 등 서정연의 다른 건의사항도 반영하기 위해 관련 부서 협의, 법령 검토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 제도 개선,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 등 공공 분야 규제 혁신에 이어 총회 개최, 용역관리, 정보공개 등 민간의 부담으로 남아 있던 업무에 대한 지원 방안도 발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내년 초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 매뉴얼’(가칭)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이 매뉴얼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 단계에서 토지 등 소유자나 추진위원회가 서류 준비, 창립총회 개최 준비와 함께 할 수 있는 업무를 세분화했다.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혁신 방안을 구현하기 위해 민간 영역에 공공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