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서울시 종로구의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소송전으로 번졌다.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26일 정부와 국가유산청 관계자들을 상대로 총 160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주민대표회의는 정부와 허민 국가유산청 청장, 국가유산청의 전·현직 궁능유적본부장, 유산정책국장에게 각각 20억 원씩 총 100억 원을, 나머지 궁능유적정비과장 등 국가유산청 관계자 6명에게 1인당 10억 원씩 총 60억 원을 각각 청구했다.
주민대표회의는 소송 배경에 대해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와 종로구에 법적 근거 없이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요구해 장기간의 사업 지연과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 국가유산청의 고시와 유권해석 회신 내용 등을 근거로 “세운4구역은 종묘 국가문화재보호구역에서 약 170m 떨어져 있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이 아니며,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완충구역(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설정된 주변 구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유산청의 반복되는 횡포로 세운4구역은 2006년부터 개발을 추진해왔으나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누적 채무가 7250억 원에 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7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될 건물 최고 높이를 71.9m(20층)에서 141.9m(38층)로 변경하는 정비계획을 10월 말 고시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종묘 인근 고층 건물 조성이 문화재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 논란이 불거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