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30일 카투사나 어학병 등 어학전문 현역병 선발 시 요구되는 어학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인정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할 것을 병무청과 각 군 본부에 권고했다.
정부는 청년층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1년부터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도입, 국가공무원 채용 등에서 요구하는 어학성적 인정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 운영 중이다. 각 군도 통역장교 등 모집에서 인정 기간을 5년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카투사와 어학전문 현역병 등 일부 영역에선 여전히 기존 2년의 인정 기간이 유지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어왔다. 특히 높은 경쟁 상황에서 시험을 반복 응시하는데 따른 경제적 부담도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청년층에게 불합리하게 요구되는 어학능력검정시험의 반복적인 응시 부담을 줄이고, 병역 선발 과정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