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쿠팡에 대해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국회 연석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시장 점유율이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많이 변했다”며 “지금은 상당히 시장점유율이 많이 올라갔다”고 말했다.
통상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단일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세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에 지정되지만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어 주 위원장은 일부 미국 측 인사들이 쿠팡에 대한 국회의 대응을“차별적 조치라고 문제 삼는 것에 대해 “공정위는 국내 기업과 국외 기업에 공평하게 똑같은 비차별적 방식으로 법 적용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박홍배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주 위원장은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끼워팔기 사건과 같은 문제를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