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수억 원 밀반입해 서울 오피스텔 매입"…정부, 외국인 비주택·토지 위법행위 88건 적발

무자격 임대업·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확인

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위반도 조사하기로

외국인 A씨는 올 들어 서울 오피스텔을 3억 9500만 원에 매수했다. A씨는 매수 자금 가운데 3억 6500만 원을 금융기관 대출 대신에 현금으로 조달했다. 그는 세관에 신고 없이 수차례 고액 현금을 밀반입한 행위가 적발돼 관세청의 조사를 받게 됐다.

외국인 B씨는 경기도 내 단독주택을 14억 5000만 원에 매입했다. B씨는 금융기관에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목적에서 대출을 받았다. 그는 주택 구매 목적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대출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금융위원회에 통보 조치됐다.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오피스텔·토지 거래 등 1년 치를 기획 조사해 위반 의심거래 88건을 적발했다. 이 기간 비주택·토지 거래 신고는 총 167건인 가운데 총 126건의 위반 의심 행위를 적발했다. 동일한 거래에 다수의 위반 행위가 발견된 사례도 있어 의심거래는 이보다 적은 88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거래신고분의 52%에서 이상 거래가 포착된 셈이다. 이들 거래에서는 해외 자금 불법 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 증여,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거래금액·계약일 거짓 신고, 불법 전매 정황 등이 확인됐다.

관련기사



편법 증여와 관련해 고가 아파트 사례도 적발됐다. D씨는 본인이 사내이사로 재직한 법인으로부터 38억 원을 차입해 서울 소재의 49억 원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D씨의 회사는 차입금과 관련 정당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 등 법인자금 유용 혐의가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위법 의심행위와 관련 법무부·금융위·국세청·관세청 등에 통보해 경찰 수사와 미납세금 추징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더불어 외국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위반 단속에도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올 8월 서울과 인천, 경기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해 실거주 이외의 매매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외국인 토허구역은 주택 매매 이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와 현장 점검을 통해 실거주 의무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억 원 밀반입해 서울 오피스텔 매입"…정부, 외국인 비주택·토지 위법행위 88건 적발


강동효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