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 여파 속에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지역별 양극화를 나타냈다. 전국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 시가가 동반 하락했지만, 서울은 아파트 규제 반사이익 속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 유형 모두 기준시가가 올랐다.
국세청은 31일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했다. 기준시가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 기준 시가는 전년 대비 평균 0.63%, 상업용 건물은 0.68% 하락했다. 오피스텔은 전남(-5.75%), 대구(-3.62%), 충남(-3.48%), 울산(-3.43%), 제주(-3.06%), 세종(-2.96%)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떨어졌다.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둔화가 맞물리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결과로 풀이된다. 2024년부터 3년 연속 내림세다.
상업용 건물도 공급 과잉을 견디지 못하고 1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 특히 세종(-4.14%), 울산(-2.97%), 대구(-2.39%) 등에서 상권침체로 인한 공실률 증가로 기준시가가 크게 떨어졌다.
하지만 서울은 달랐다. 오피스텔(1.10%)과 상업용 건물(0.30%) 기준시가가 모두 상승했다. 2년 연속 오름세로,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이 동시에 오른 지역은 전국에서 서울이 유일하다. 아파트 뿐 아니라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서도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가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울 오피스텔은 아파트 대체효과로 역세권·중대형 위주로 올랐다"며 "상업용 건물은 강남 오피스 수요 증가, 재개발·재건축 기대감,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시 대상은 올해 9월 1일 기준 전국 오피스텔과 수도권·5대 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총 249만호(오피스텔 133만호·상업용 건물 116만호)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고시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다면 내년 1월 2일∼2월 2일까지 재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조사 결과는 내년 2월 27일 통지한다.
국세청은 이날 개별고시되지 않는 일반건물의 기준시가 계산방법도 고시했다.건물 기준시가는 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 등을 곱해 산출한다. 국세청은 이 신축가격기준액을 ㎡당 86만원으로 전년보다 1만원 올려 고시했다. 각 지수도 조정했다. 건물 기준시가는 홈택스·손택스 자동계산 서비스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