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오피스·상가·토지

서울 오피스텔 기준시가 1.1% 상승… 지방은 0.63% 내렸다

국세청 '2026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국 오피스텔 -0.63%, 상가 -0.68% 동반 하락에도

서울만 모두 상승…아파트 이어 수익형 부동산도 양극화

아파트에 이어 오피스텔·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도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가 고착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아파트에 이어 오피스텔·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도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가 고착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경기 침체 여파 속에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지역별 양극화를 나타냈다. 전국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 시가가 동반 하락했지만, 서울은 아파트 규제 반사이익 속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 유형 모두 기준시가가 올랐다.



국세청은 31일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했다. 기준시가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 기준 시가는 전년 대비 평균 0.63%, 상업용 건물은 0.68% 하락했다. 오피스텔은 전남(-5.75%), 대구(-3.62%), 충남(-3.48%), 울산(-3.43%), 제주(-3.06%), 세종(-2.96%)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떨어졌다.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둔화가 맞물리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결과로 풀이된다. 2024년부터 3년 연속 내림세다.





상업용 건물도 공급 과잉을 견디지 못하고 1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 특히 세종(-4.14%), 울산(-2.97%), 대구(-2.39%) 등에서 상권침체로 인한 공실률 증가로 기준시가가 크게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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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서울은 달랐다. 오피스텔(1.10%)과 상업용 건물(0.30%) 기준시가가 모두 상승했다. 2년 연속 오름세로,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이 동시에 오른 지역은 전국에서 서울이 유일하다. 아파트 뿐 아니라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서도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가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울 오피스텔은 아파트 대체효과로 역세권·중대형 위주로 올랐다"며 "상업용 건물은 강남 오피스 수요 증가, 재개발·재건축 기대감,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시 대상은 올해 9월 1일 기준 전국 오피스텔과 수도권·5대 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총 249만호(오피스텔 133만호·상업용 건물 116만호)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고시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다면 내년 1월 2일∼2월 2일까지 재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조사 결과는 내년 2월 27일 통지한다.

국세청은 이날 개별고시되지 않는 일반건물의 기준시가 계산방법도 고시했다.건물 기준시가는 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 등을 곱해 산출한다. 국세청은 이 신축가격기준액을 ㎡당 86만원으로 전년보다 1만원 올려 고시했다. 각 지수도 조정했다. 건물 기준시가는 홈택스·손택스 자동계산 서비스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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