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에서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의 중독성 기능에 정신건강 경고문을 의무화했다. 미국 내 주 차원에서 SNS의 중독성에 제동을 건 첫 사례로 미국 내에서 이같은 움직임이 확산될지 주목된다. 앞서 호주 정부도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SNS 이용 자체를 금지한 바 있다.
31일 테크크런치와 뉴욕주정부에 따르면 캐시 호컬는 뉴욕주지사는 26일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특정 기능이 청소년 사용자의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위험한 영향에 대한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사실상 현재 주요 SNS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숏폼 기능을 정조준 한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가 중독성있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해 △중독성 피드 △푸시 알림 △자동재생 △무한스크롤 △좋아요 수 표시 등을 주요 기능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정의했기 때문이다. 경고 문구의 예외를 받으려면 뉴욕 주 법무장관이 플랫폼 사용 시간 연장과 무관한 정당한 목적으로 해당 기능을 사용한다고 인정해야 한다.
뉴욕주는 SNS의 해당 기능이 사실상 중독을 초래하기 때문에 담배나 술이 경고문을 부착하는 것과 같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호컬 주지사는 성명에서 “취임 이후 뉴욕 주민의 안전이 최우선 과제였으며, 여기에는 과도한 사용을 조장하는 SNS 기능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뉴욕주는 해당 SNS 기능을 ‘약탈적(predatory)’이라고 표현하면서 “청소년 사용자가 해당 약탈적 기능을 처음 사용할 때, 이후 주기적으로 경고문을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안 발의자인 닐리 로직 뉴욕주 하원의원은 “뉴욕 가정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솔직한 정보를 받을 자격이 있다”며 “최신 의학 연구에 기반한 경고 라벨을 요구함으로써 이 법은 공중보건을 최우선에 두고 마침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뉴욕 뿐 아니라 미국 주요 지역이나 연방 정부 차원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롭 본타 주 법무장관과 레베카 바우어-칸 주 하원 의원이 SNS에 경고문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본타 법무장관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이윤을 위해 중독성 기능과 유해 콘텐츠를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캘리포니아의 법안 발의에 앞서 본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을 포함한 42개 주 법무장관은 미국 연방 의회에 SNS에 대한 공중보건국장 명의의 경고문을 부착하도록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미국 내 50개 중 가운데 40개 이상 주정부의 법무 책임자들이 SNS의 중독성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비벡 머시 전 미국 공중보건국장도 지난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경고 라벨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같은 주장은 2023년 미국 공중보건국장이 발표한 ‘SNS와 청소년 정신건강’ 권고문에 기반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 3시간 이상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아동과 청소년은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 위험이 2배 높다.
현재 호주는 이달 10일부터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제한했다. 적용 대상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X(옛 트위터), 스냅챗, 레딧, 트위치, 킥 등 10개며 향후 추가 지정될 수 있다. 이들 플랫폼은 16세 미만 계정을 삭제하거나 해당 연령을 넘을 때까지 비활성화해야 하며 신규 가입도 허용하면 안 된다. 위반 시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5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