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최대 1억' 부산 청년 주거 지원 ‘머물자리론’ 확 바뀐다

19~39세 무주택 청년 매월 50명 모집

연 22.5% 금리·이자 연 250만 원 지원

심사 기간 20일→5일 단축·서류 간소화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가 청년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임차보증금 금융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출 심사 기간을 대폭 줄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 ‘머물자리론’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부산시는 19~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머물자리론)’을 운영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청년들의 초기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는 대출 금리 연 2~2.5%를 기준으로 연 최대 250만 원까지 이자를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2년(연장 시 최대 4년)이다. 대출 구조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의 100%를 보증하고 부산은행이 최대 1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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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청년 수요를 반영해 ‘속도’와 ‘간편함’을 전면에 내세운 제도 개선도 단행했다. 대출 심사 기간을 기존 최대 20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했고 대출 실행 시점도 신청 다음 달 15일에서 다음 달 1일부터 가능하도록 앞당겼다. 여기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망을 활용해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생략하면서 서류 부담도 줄였다. 기존 3종이던 제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 등 2종으로 간소화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소득 기준은 본인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부부 합산 1억 원 이하이며 임차보증금은 2억 원 이하, 전월세전환율은 6.1% 이하여야 한다.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한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택 소유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주거), 정부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기존 머물자리론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매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부산청년플랫폼을 통해 가능하며 선착순 50명을 모집한다. 선정 결과는 매월 15일 같은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1월의 경우에는 10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부산=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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