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여행 상품 플랫폼 마이리얼트립이 사이버몰 운영자로서의 신원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입점 판매자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마이리얼트립이 사이버몰 운영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마이리얼트립은 자사 앱 초기화면에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법정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소비자가 서비스 이용 규칙을 확인할 수 있는 이용약관 화면조차 초기화면에 연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관련 정보를 표시하거나 연결화면을 통해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입점 업체(파트너)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마이리얼트립은 웹사이트에서 국내 사업자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국외 사업자의 사업장 주소를 청약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특히 앱의 경우 입점 파트너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보여주는 기능 자체가 아예 생성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가 상품 구매 전 판매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마이리얼트립 측은 이번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위반 사항을 모두 시정한 상태다. 회사 측은 지난해 2월과 3월에 걸쳐 웹사이트 시스템을 개선해 파트너 신원정보 입력을 필수화했고 5월 27일 자로 앱 초기화면 신원정보 표시 및 파트너 정보 제공 기능을 추가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온라인 여행 플랫폼 사업자들의 법적 의무 이행 수준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여행 시장 내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