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동의없이 국제전화 가입”…방미통위, SK텔링크 사실조사 착수

SK텔링크 “환불 절차 진행 중

내부통제 강화해 근본 개선책 마련”





이용자 동의 없이 국제전화 계약을 체결한 통신서비스 업체 SK텔링크에 대해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SK텔링크가 국제전화 일부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이용자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행위 등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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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방미통위는 SK텔링크가 운영하는 국제전화 서비스 중 올패스, 올투게더 요금제와 관련해 이용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가입이 이뤄졌다는 민원에 따라 실태 점검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발견됨에 따라 사실조사로 전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통신사들이 실적 위주의 영업 활동을 하며 이용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SK텔링크는 현재 자체적으로 해당 요금제 가입 이후 이용 이력이 없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계약 해지 및 납부요금 전액에 대한 환불 절차를 진행 중이다. SK텔링크 관계자는 “가입 사실 미인지 또는 가입동의 후 단순 변심 등으로 부인 시 조건 없는 전액 환불 조치로 최대한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왔다”면서 “환불 조치와 별도로 당사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방미통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면서 조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껏 소명하고 가입 절차의 투명성과 내부 통제 기준을 한층 강화해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SK텔링크는 셀프 해지 기능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이용자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외주업체(텔레마케팅)를 통한 국제전화 구독요금제 고객 유치 과정에서 최대한 상세하게 안내 드리고 반드시 동의 받은 후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가입 고객 녹취록 샘플링, 가입즉시 안내 문자 발송, 가입 후 미이용 고객 대상 가입 사실 안내, 가입 후 계약 안내서 문자 발송, 계약 안내서 내에 신청 철회 버튼 추가 등 다양한 이용자 보호 조치를 시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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