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 단계적 폐지…6월부터 '509만원'까지 전액 수령

2024년에만 13.7만명, 2429억원 못받아

9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을 찾은 시민이 직원과 상담하고 있다. 연합뉴스9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을 찾은 시민이 직원과 상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제는 '일하는 게 오히려 손해'라는 말이 옛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열심히 일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애써 쌓아온 국민연금을 깎던 불합리한 제도가 손질되기 때문이다. 당장 올해 6월부터는 월 소득이 500만 원이 넘더라도 연금을 한 푼도 깎이지 않고 전액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5일 정부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보면 일하는 노인의 소득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이 일터에 나가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현실을 반영해 근로 의욕을 꺾던 해묵은 규제를 걷어내겠다는 취지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연금 수령액을 최장 5년간 최대 절반까지 깎아서 지급하고 있다. 그 기준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월액인 'A값'이다. 2025년 기준 A값은 약 309만 원(308만 9062원)으로 지금까지는 은퇴 후 재취업 등을 통해 월 309만 원만 벌어도 연금이 깎이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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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런 규정 때문에 피해를 본 노인들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24년 한 해에만 약 13만 7000명의 수급자가 일을 한다는 이유로 총 2429억 원의 연금을 받지 못했다.

성실하게 일한 대가가 오히려 '연금 삭감'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이다. 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한국의 이런 제도가 노인들의 노동 의욕을 저해한다며 개선을 권고해 왔다.

정부는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올해 6월부터 감액 구간 5개 중 하위 2개 구간을 폐지한다. 구체적으로는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금액인 월 소득 약 509만 원 미만까지는 연금 감액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 월 소득 309만 원에서 509만 원 사이 구간에 있던 수급자들은 매달 최대 15만 원씩 연금이 깎였으나 앞으로는 자신이 낸 보험료만큼의 연금을 온전하게 돌려받게 된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연금액을 보전해 주는 것을 넘어 초고령사회에서 고령층의 경제 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숙련된 노령 인력이 일터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물론 재정 부담은 넘어야 할 산이다. 이번 1·2구간 감액 폐지에만 향후 5년간 약 5356억 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추가 재정 상황과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남은 고소득 구간에 대해서도 폐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일을 하면 연금이 깎인다는 불만이 많았고, 이를 고치기 위한 법안들도 꾸준히 발의돼 왔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어르신들이 소득 공백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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