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친화 기업 인증, 스마트도시 인증 등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진 인증 규제를 정부가 대폭 폐지한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향후 10년간 2800억 원의 기업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증 제도 정비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3주기(2025~2027년) 검토 대상에 오른 246개 인증 제도 중 79개 제도를 점검해 도출한 결과로 국표원은 이 중 85%에 달하는 67개 제도에 대한 정비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먼저 23개 인증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특히 3차원(3D) 프린팅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건강 친화 기업 인증, 스마트도시 인증 등 실효성이 없는 12개 제도는 단순 폐지한다. 3차원 프린팅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의 경우 3D 프린팅 소프트웨어 품질 검증을 위해 2016년에 도입됐으나 시장이 아직 성숙되지 않아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상태다. 건강 친화 기업 인증은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비중이 50%를 넘겨야 가점 1점을 부여하고 최고경영자(CEO)나 고위 임원이 인증기관 심사자의 인터뷰를 실시해야 하는 등 기업들의 부담이 큰 인증 제도로 분류돼 왔다.
순환 자원 품질 인증과 같이 유사한 제도가 존재하는 인증 제도는 폐지 후 타 제도와의 통합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 인증의 경우 인증 제도로서는 폐지하고 향후 지정·허가제 등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수산식품 명인의 경우 기존에 지정된 명인의 지위는 인증 유효기간까지 인정하되 향후 대한민국 명장, 무형유산제도 등과의 통합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외 존속이 필요하지만 개선이 요구되는 43개 제도에 대해서는 인증 방법 개선, 비용 완화,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자율 준수 평가 제도는 민간 인증인 ISO 37301(규범준수경영체계) 인증과 비교해 기준이 유사한 데 반해 소요 기간이 길고 유효기간은 짧아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이에 민간 인증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인증을 면제하고 소요 기간 단축, 유효기간 확대를 통해 기업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제도도 개선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본 모델과 성능이 동일한 추가 모델을 등록할 때 반드시 기본 모델을 먼저 등록한 뒤에야 추가 모델을 등록할 수 있어 기업들이 신규 모델의 시장 출시를 늦춰야 했는데 앞으로는 신규 및 파생 모델의 동시 등록을 허용하는 식이다. 인증 소요 기간이 120일이나 걸리는 주방용 오물 분쇄기 인증 제도는 인증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유효기간이 3년인 환경 성적 표지 인증 제도는 유효기간을 1년 더 늘리는 등의 규제 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반면 자동차·부품 인증, 어린이 제품 안전 인증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필수적인 12개 제도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각 부처는 이 같은 정비 방안에 대한 세부 이행 계획을 수립해 조치할 예정이며 3주기 잔여 인증 제도 167개는 2027년까지 검토해 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들은 향후 10년간 수수료·인건비 등 약 28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