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尹 ‘공수처 체포방해’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체포방해’ 1심 16일 오후 2시 선고

특검 지난해 尹에 징역 10년 구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변호인들과 대화하며 웃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중앙지법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변호인들과 대화하며 웃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중앙지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의혹 등으로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에 의해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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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5일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될 예정이다. 선고는 오는 16일 오후 2시다. 앞서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선고를 생중계한 전례가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경호처를 통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특검에 의해 같은 해 7월 추가 기소됐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에 징역 3년, 계엄선포문서 사후 작성 및 폐기 혐의 등에 징역 2년을 각각 양형 기준으로 제시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피고인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아전인수식으로 남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권력자에 의한 이 같은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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