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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실에 있던 생선 튀겼을 뿐인데"…먹자마자 마비, 섬마을 주민 줄줄이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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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의 한 섬마을에서 주민들이 복어를 나눠 먹은 뒤 집단으로 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와 군산해양경찰서는 전날 오후 8시 33분쯤 군산시 옥도면의 한 펜션에서 “복어 요리를 먹은 주민들이 마비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과 해경은 복어를 섭취한 주민 6명 가운데 70대 A씨 등 4명이 혀끝 마비와 어지럼증 등 중독 증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고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함께 음식을 먹은 나머지 2명은 현재까지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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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주민들은 2023년 직접 잡아 냉동 보관해 두었던 복어를 꺼내 튀김 등으로 조리해 나눠 먹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현장에는 복어 조리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인력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냉동 보관한 복어를 비전문가가 손질하는 과정에서 독성 제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복어에는 강력한 신경독인 테트로도톡신이 함유돼 있으며, 이는 청산가리보다 수백 배 강한 독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독성은 가열이나 냉동으로도 파괴되지 않아 손질 과정에서 조금만 실수가 있어도 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초기 증상은 입과 혀 주변 마비, 어지럼증, 구토 등이며 심할 경우 전신 마비나 호흡 정지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현재까지 테트로도톡신에 대한 해독제는 없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복어는 반드시 복어 조리 기능사 자격을 갖춘 사람만 조리·판매할 수 있으며, 무자격자의 조리는 불법이다. 특히 가정이나 마을 단위에서 개인적으로 손질해 섭취하는 사례에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복어는 숙련된 전문가에게도 위험성이 높은 식재료”라며 “비전문가의 조리는 절대 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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