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면세품을 산 이후 항공기 결항이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출국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면세품을 외국으로 반출하지 못했더라도 회수하지 않는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그간 천재지변, 항공기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이 취소돼 면세품을 외국으로 반출하지 못하게 된다면 의무적으로 면세품을 회수·반품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회수 예외가 인정된다.
놀이방 등 보육시설 운영업과 숙식제공 하숙업 등 그 외 기타 숙박업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의무 발급 대상 업종을 142개에서 144개로 확대한다.
납세자나 기업인의 불편을 줄이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편도 이뤄진다. 한국학교와 공익법인 등이 매년 제출해야 하는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내지 않도록 해 행정 부담을 던다. 이행 여부는 국세청이 지속 점검한다.
외국에서 반입하는 소액 화물의 상표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경우 상표권자나 화주가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통관 유보 여부를 결정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해외 직구 물품과 관련해 상표권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전자신고가 정착된 점을 고려해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소득세 1만 원, 법인세 1만 원, 부가세 5000원으로 각각 축소한다.
공정한 세무 시장을 조성하도록 광고 담당 세무사의 성명 표기를 의무화하고, 세무 공무원과의 사적 관계를 암시하거나 ‘무료’ 혹은 ‘최저가’라고 표기하지 못하게 한다.
생활과 밀접한 관련한 분야에서도 제도를 개편한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때 자녀 세액공제 금액을 높인다. 현재는 1명 1만 2500원, 2명 2만 9160원, 3명 5만 4160원이지만 이를 각각 2만 830원, 4만 5830원, 7만 9160원으로 상향한다. 각종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판단 기준은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로 통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