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法,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한 인정…무너진 尹 방어논리

[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

절차 위법 주장 대부분 기각 당해

내란 본안, 계엄 목적 등 쟁점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퇴장하고 있다. 사진 제공=중앙지법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퇴장하고 있다. 사진 제공=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1심 판결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권 부재나 영장 집행 위법을 전제로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해온 내란 우두머리 사건 관련 방어 논리가 상당 부분 무너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이 절차 위법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내란 우두머리 본안에서는 계엄 선포의 목적과 실행 행위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측이 “공수처는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제기해온 주장은 설득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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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절차도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범행 장소와 윤 전 대통령의 거주지가 서울 용산구라는 점을 근거로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통령 관저에서의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체포를 위한 대인적 강제처분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제한 규정)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설령 해당 조항이 적용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지 않는 한 책임자가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체포·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채증 자료와 진술 조서 등은 적법한 증거로 인정됐다. 법조계에서는 내란 본안에서도 영장 집행 위법을 이유로 증거 배제를 주장하는 전략이 상당 부분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국무회의 절차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긴급한 경우 소집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은 헌법과 관계 법령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이른바 ‘메시지 계엄’ 주장에 대해서도 국무위원 전원 소집을 생략할 만큼의 긴급성과 밀행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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