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혜훈 장남, '위장미혼'으로 상습적 부정 청약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1.16 연합뉴스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1.16 연합뉴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측이 장남의 ‘위장 미혼’으로 초고가 아파트에 연이어 청약을 넣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 후보자의 배우자 김영세 교수는 2024년 5월 20일 ‘래미안 원베일리’에 청약을 접수하면서 부양가족수를 4명(배우자·아들 3명)으로 입력했다. 장남은 이미 결혼 후 신혼집까지 구한 상태였으나 미혼을 유지한 덕에 부양가족으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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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청약 제도에서 인정하는 부양가족은 만 30세 이상 자녀의 경우 미혼으로 한정한다. 91년생인 장남은 청약 이전인 2023년 12월 결혼식을 올렸지만 1년이 훌쩍 넘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조합원 취소분 1가구를 모집하는 래미안 원베일리 일반분양에는 청약 통장 만점자가 나오면서 낙첨했다.

하지만 2024년 7월 30일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에서도 이같은 위장 미혼을 이용해 부정 청약을 진행, 결국 당첨됐다. 장남의 위장 미혼이 없었다면 청약 점수는 기본보다 5점 내려간 69점으로, 김 교수는 당첨권에 들 수 없었다.

천 의원은 “배우자가 신청해서 당첨됐을 뿐이라는 후보자의 말도 안 되는 해명을 국민들께서 계속 들으셔야 하냐”며 "당장 지명 철회하고 형사 입건해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측은 부정 청약 의혹에 "혼인 미신고 및 전입 미신고는 알았지만 성년인 자녀의 자기 결정사항에 부모가 개입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강도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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