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영교, 모욕 혐의로 김재원 고소…김재원 "뭐가 모욕?"

당 최고위원회의서 "본명 '서팔계'" 발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장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장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서팔계’라고 지칭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1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김 최고위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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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영교 의원의 본명이 ‘서팔계’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언했다.

그 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서 의원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에게 ‘꽥꽥이’라고 하자 곽 의원이 ‘서팔계’라고 말한 것을 인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곽 의원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다. 헌법 4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건과 표결은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는 면책 특권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 최고위원은 이달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대체 무엇이 모욕이란 말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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