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박균택 "검사 직접수사권은 폐지…조건적 보완수사권은 필요"

"경찰도 권한 남용 가능성 있어…억울함 구제 방안 필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항의하고 있다. 2025.9.16/뉴스1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항의하고 있다. 2025.9.16/뉴스1




광주고검 검사장 출신인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요즘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민주 진영 인사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며 “검찰의 권한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충정”이라고 밝혔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정부의 검찰개혁 안에 담기지 않고 향후 논의 과제로 남겨진 가운데 관련 논란이 이어지자 박 의원이 최소한의 보완수사권 유지 입장에 대해 재차 설명에 나선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권, 보완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국민적 주장은 그동안 검찰이 보인 행태에 대해 국민의 분노와 불신이 누적된 결과이고,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사에게 부여되는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검찰청(향후 공소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중 증거가 애매하거나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가 보충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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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저는 오랜 기간 형사사건 처리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검사가 보완수사를 직접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보완수사에 의하여 피의자, 피해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경찰에게 위임하여 보완수사하게 되면, 기한을 놓치거나 의문점을 정확히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건 처리가 이루어질 위험성이 있다”며 “또 경찰이 과잉수사 또는 봐주기 수사를 한 관계로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열심히, 정의롭게 일하시는 대다수의 경찰관들께 미안한 말씀이지만, 다수가 큰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에서는 과거 특수부 검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권한 남용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런 경우는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검사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것 외에, 피의자와 피해자의 억울함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방안이 제시된다면, 저의 주장은 즉각 포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2일 검찰의 수사 기능은 중수청이, 기소와 공소유지(재판)는 공소청이 맡는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중수청에 변호사 자격을 갖춘 ‘수사사법관’을 두는 방안을 입법예고했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 사이에선 정부안대로 가게 되면 공소청 검사들이 경찰에 보완수사권을 갖게 될 거란 우려가 나왔다.


강도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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