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갑)이 크루즈 관광객 입국 절차 개선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천항 마이스(MICE) 산업 경쟁력 강화가 목표다.
21일 박찬대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상 크루즈 승객은 2012년 도입된 관광상륙허가 제도에 따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대면심사를 받아야 한다. 최근 대형 크루즈가 늘면서 한 번에 수천 명이 입국하는 사례가 잦아졌다. 복수 항구를 순차 기항하는 운항 방식 확산으로 항만 현장 부담도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외국인 승객이 정보화기기로 관광상륙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면심사 절차를 보완해 입국 소요 시간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크루즈 관광은 전시·국제회의·비즈니스 행사 등 마이스 산업과 직결된다. 입국 지연이 행사 참여 기회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가 송도컨벤시아 등을 중심으로 마이스 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어 법안 통과 시 시너지가 예상된다.
박 의원은 “크루즈 관광과 마이스 산업은 시간과 동선이 핵심”이라며 “인천이 국제적인 마이스 거점 도시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