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005930)의 신청을 받아들여 ‘스마트 링’ 1위 기업인 핀란드 오우라(Oura)에 대한 특허침해 조사에 돌입했다.
21일 미국 연방 관보에 따르면 ITC는 16일(현지 시간) 삼성전자가 제기한 관세법 337조 위반 신고에 대해 공식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오우라 법인과 핀란드 본사다.
삼성전자는 소장에서 오우라가 자사의 배터리 효율화 및 센서 배치 등 핵심 특허 4건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관세법 337조에 따라 해당 기술이 적용된 오우라 제품의 미국 내 수입 금지와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이번 조사는 양 사간 스마트 링 시장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되는 신호로 읽힌다. 오우라는 지난해 11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먼저 제기했고 삼성전자가 이번에 맞소송으로 대응하면서 공방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