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경기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생산시설) 공사 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 A씨가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한도를 넘겨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현장에는 법 위반 장시간 근로가 만연했고 올 1월 근로자 1명이 더 사망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과로사가 우려되는 현장”이라고 경고했다.
노동부는 22일 SK에코플랜트가 시공사인 용인 반도체시설 건설 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 A씨의 하청업체를 비롯해 4곳 하청업체를 근로 감독한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현장 직원 1248명 중 827명(66.3%)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일했다.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을 초과해선 안 된다. 연장근로 초과는 재난, 사고처럼 불가피한 경우나 유연근로제를 활용할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근로자 A씨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이번 노동부 감독에서 A씨가 장시간 근로로 사망에 이르렀지 확인되지 않았다. 연장 근로 위반이 사측의 지시로 이뤄졌는지도 감독 결과에 담기지 않았다.
노동부는 올해 1월 A씨와 같은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숨진 근로자 B씨도 법 위반 장시간 근로를 했는지 가릴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날부터 이 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한다.
김 장관은 “건설현장은 안전미비 사고가 걱정인데, 이 현장에서는 장시간 노동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노동자의 과로사가 우려된다”며 “주 52시간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 노동 조건”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