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월부터 공수의사 활동수당을 최대 18% 인상하고, 단체상해보험을 신규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방역 현장 인력의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의사는 산업동물 질병 예찰, 백신 접종, 유기동물·길고양이 보호·치료 등 공공동물보건 업무를 담당한다. 현재 경기도 내 공수의사 140명은 월 110만 원의 활동수당을 받고 있다. 도는 올해부터 공수의사 활동수당을 월 130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활동수당 지원에는 성남·부천·안양시를 제외한 28개 시군이 참여한다. 3개 시는 자체적으로 공수의사 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단체상해보험은 25개 시군이 참여한다. 성남·부천·안양·안산·파주·하남 6곳은 자체 보험을 운영하거나 개인 보험 가입을 지원해 제외됐다. 보험은 올 2월부터 1년간 적용된다.
상해보험은 공수의사 업무 특성을 반영해 설계됐다. 상해·사망 후유장애, 골절진단비, 깁스치료비 외에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비, 정신건강 위로금 등이 포함됐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공수의사는 가축방역과 동물보건의 최일선에서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 인력”이라며 “경기도는 공공 동물보건 현장에서 헌신하는 공수의사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상과 안전을 함께 책임지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