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구치소 들어간 MB 입소 절차…가슴에 수용자 번호 달고 '머그샷'

영장 집행 동시에 청와대 경호 중단…형사 피의자·미결수용자 신분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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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새벽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구치소 내에서 자신의 이름 대신 수용자(수인) 번호로 불리게 된다.

검찰은 법원이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약 55분 만인 23일 오전 0시 1분께 이 전 대통령 논현동 자택에서 영장을 집행했다. 동시에 그간 이 전 대통령에게 제공되던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는 중단됐다.


이 전 대통령의 신분은 검찰 수사를 받는 형사 피의자이며, 구속영장이 집행돼 교정시설에 수용된 ‘미결수용자’이기도 하다. 이 전 대통령은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은 입소 절차를 밟게 되며, 적용되는 조처들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법무부 지침에 따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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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교도관에게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받은 후 간단한 건강검진과 신체검사를 받는다. 휴대한 소지품은 모두 영치한다. 이후 몸을 씻고 미결수에게 제공되는 수용자복(수의)으로 갈아입은 이 전 대통령은 왼쪽 가슴 부분에 수용자 번호를 달게 된다. 영화처럼 이름표를 받쳐 들고 키 측정자 옆에 서서 일명 ‘머그샷(mug shot)’으로 불리는 수용기록부 사진도 찍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구치소 내 규율 등 생활 안내를 받은 뒤 의류·세면도구·침구·식기세트 등을 손에 들고 자신의 ‘감방’(수용거실)으로 향하면 입소 절차는 모두 종료된다.

동부구치소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그에게 독거실(독방)을 배정했다. 이 곳에는 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수용돼 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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